소유권과 상린관계 취득

우리는 생활을 함에 있어 소유권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유권은 민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물권으로 물권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개념과 상린관계는 무엇이며 어떻게 취득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소유권이란?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가장 전형적이며 완전하고 기본적인 물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유권은 사적인 소유를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사람의 물건에 대하여 지배질서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특성

  • 전면성 :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사용가치 분만 아니라 교환가치 전분에 한합니다.
  • 혼일성 : 여러가지 권리의 집합이 아니라 객체를 모든 면에서 지배할 수 있는 혼일한 지배 권능입니다.
  • 탄력성 : 제한물관에 의하여 소유권이 제한되었다가도 제한물관이 소면하는 경우 본래의 상태로 복귀합니다.
  • 항구성 : 소유권은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소유권의 내용 및 제한

소유자는 법률에 범위 이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며 처분할 권리가 있고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지만,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할 것을 규정하며, 권리남용 및 신의성실 규정에 따라서 일정한 법률 내에서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일지라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권리남요이 됩니다.

상린관계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서로 각자의 소유권을 주종하고 이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서로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에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민법에서는 그 사이의 권리를 조율하고 있는데 이를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 인지사용청구권 : 제 216조
  • 주위토지통행권 : 제 219조
  • 경계에의한상린관계
  • 공작물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의 취득원인은 법률행위로 인한 취득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원인에 관한 특별규정으로는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는 경우에 진실한 권리관계는 묻지 않고 권리의 취득 효과를 일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취득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적일 때 사실상태를 신뢰하여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 점유취득시효 : 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진 자주점유이어야 하며 20년의 점유기간에 대해서는 전 점유자의 점유 주장을 아울러 승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한 점유여야 하지만 별도로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 등기부취득시효 :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경우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끝으로..

소유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또한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상린관계라는 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소유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누구나 소유욕이 있습니다. 소유를 주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다시한번 되새겨보고 추가적인 내용을 풀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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