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여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환급액이 존재하는 경우 환급액이 발생하고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국고로 귀속되어 더이상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내에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건강보험은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며 없는 경우에도 세대주라면 지역가입자로 반드시 가입하고 납부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환급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해 두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국민건강보험료 환급사유는 본인부담 환급금과 더불어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로 납부한 경우, 자격의 소급상실 및 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 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과 기타징수금,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 제한해제 환급금으로 구분됩니다.

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을 직접 조회하여 볼 수 있으며,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과도한 의료비로 인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에 대해서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사전급여의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본인이 직접 환급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후급여의 경우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에 대하여 진료받은 본인에게 돌려주게 되므로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환급금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착오로 납부하는 경우 혹은 자격의 소급상실 및 소급 조정 등으로 인하여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이야기 합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

납부한 기타징수금 중 이중납부 또는 처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서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 있고, 납부자본인의 내역만 조회하고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금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체납으로 인하여 사전 급여가 제한된 사람이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에 대한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되는 경우입니다.

이 때에 해당 진료 건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홈페이지 혹은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3. 개인민원 메뉴 선택
  4.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서 신청 가능한 환급금 내역 확인
  5. 환급받을 내역 선택하여 환급 신청하기 선택
  6. 신청자 명의의 계좌 정보 입력하여 환급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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