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운전자보험 보장 범위 및 가입금액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보장하는데 특히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까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법규에서 정해놓은 필수보험은 아니지만 운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험입니다.

운전자인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보험으로 운전을 하는 동안에는 꼭 가입하여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특약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이라도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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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운전자보험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대인, 대물 처리를 하고 잘 마무리가 될 수도 있으나, 12대 중과실사고 및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과 합의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하거나 재판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받기 위하여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만약의 교통사고를 대비하여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할 때,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과 무엇을 보장해주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서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최대 2억원까지 보장이 가능한 사항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사고의 종류와 피해자의 진단일수 등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벌금

자동차 운전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벌금에 대하여 지급하는데,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2,000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급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추가로 대물사고로 인한 벌금형의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이내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

재판까지 진행하게는 경우에는 자기 방어를 위하여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이 때에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하여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운전자보험 가입금액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때 꼭 필요한 내용만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낮은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며, 이외의 특약 담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는 천차 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핵심 보장은 벌금,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이기 때문에 나머지 특약에 대한 사항은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핵심보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입을 하시되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적 여건과 타 보험의 보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비싼 보험이 보장도 다양하지만 그 보험을 유지할 수 없어 실효된다면 무용지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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