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보장내용과 더불어 자동차보험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교통사교율은 과거에 비하여 비교적 줄어든 상황이지만 여전히 연 20만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발생시 내가 잘못한 과실에 대해서 인적, 물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때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으로 큰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보험은 크게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혹시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준비를 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보장 내용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상품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
자동차보험의 차량 소유주라면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에 따라 가입을 하게 됩니다.
보장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자동차보험의 경으에는 대인과 대물에 대한 직접적이 손해를 배상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의 경우 자동차사로로 발생한 형사 및 행정상의 책임을 주로 보장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운전자보험의 부가로 가입할 수 있는 특약사항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운전자보험의 주된 기능을 살펴보면 3가지의 주요 사항에 대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 및 상품에 따라서 보장한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현재 판매되고 있는 운전자보험의 주된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가 사망하거나 중대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및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등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2.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구속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등 법률상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때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급하는 보장입니다.
3. 벌금(대인, 대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벌금을 지원하는 보장으로 인적 피해로 인한 벌금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물적 파손에 의한 벌금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자동차보험 보장내용
자동차보험은 크게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6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1. 의무보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대해서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대인배상Ⅰ |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보상 |
2. 책임보험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는경우 나머지 보장사항(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대인배상Ⅱ |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손해를 보상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자기차량손해(자차)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