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기출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정확한 용어를 알지 못해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용어부터 제대로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급부청구권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취득하도록 하는 계약을 이야기 하는데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판매하고 그 대금청구권을 제3자인 병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이야기 합니다.
용어정리
- 요약자 : 제3자에 대한 이행을 약속받은 자
- 낙약자 : 제3자에게 급부를 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
- 수익자 : 직접 급부를 받을 권리를 취득한 자
- 보상관계 :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
- 대가관계 : 요약자와 제 3자간의 관계
성립요건 및 효과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여야 하며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발생하는데 수익의 의사표시는 권리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며 성립요건은 아닙니다.
수익이 의사표시로 제3자에게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계약당사자는 이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 및 해지할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계약당사자인 요약자 낙약자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질뿐 수익자에게는 원상회복청구권이 없습니다.
기출문제
Q :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제3자의 권리를 그 제3자가 채무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을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리를 한 제3자는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답 : 1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Q :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아 甲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丙의 급부청구권은 소멸한다.
-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의 합의에 의해 丙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 丙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답 : 3
보상관계에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