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지역권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권도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실생활에서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기는 하지만 핵심내용만 잘 알아두신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권이란?
지역권의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예를들어 자신의 토지가 맹지인 경우 인접한 토지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역권으로 설정하고 통로로 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립요건
지역권에 있어서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이여야 하며, 승영지의 경우에는 1필의 전부 혹은 일부라도 무방합니다.
토지소유자 외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지역권에 대한 설정이 인정되며, 존속기간과 대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영구무한의 지역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지역권의 특성
지역권은 독립한 물권이지만 요역지와 승역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기 떄문에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또한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지역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요역지 혹은 승역지가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요역지 공유자의 1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역권이 설정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승역지 공유자의 1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역권이 설정될 수 없습니다.
지역권에 있어 지료는 유상, 무산 모두 가능하며 반드시 서로 인접하고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역권에는 저당을 설정할 수 없으나 요역지의 저당권은 지역권에도 미치게 됩니다.
지역권에서는 승역지를 점유할 권리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므로 지역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방해제거, 방예방청구권은 가지지만 목적물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기출문제
Q :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요역지가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 요약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설정자에게 위기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 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답 : 4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공작물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의 부담을 면할수 있습니다.
Q :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한다.
-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답 : 4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