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유동적 무효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유동적 무효 및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통해 출제경향을 파악해 볼 수 있고 무엇을 포인트로 잡고 익혀야 아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는 일단 무효이지만 나중에 추인 등에 의하여 소급적 또는 비소급적으로 유효로 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에서 유동적 뮤효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출제 되고 있는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핵심내용

  1.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효력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만약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3.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4.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어서도 가장매매나 착오, 사기강박이 있다면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로 됩니다.
  6. 허가받기전의 상태에서는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며 대급지급의무가 선이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급지급이 없었음을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7.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되지 않는 경우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8.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9. 그러나 계약금은 유동적 무효상태로 있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활을 구할 수 없습니다.
  10. 매도인의 허가신청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매도인의 허가신청이 선이행 의무 입니다.
  11.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 기출문제

문제1 :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ㄴ. 甲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乙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ㄹ. 乙은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① ㄱ, ㄴ , ㄹ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답 : ③

해설 : ㄴ.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계약상 채무가 없기 때문에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ㄷ. 유동적 무효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2 :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움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② 乙이 계약내용에 다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甲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甲은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⑤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답 : ⑤

해설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중간생략등기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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