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가전제품 구매 비용 지원사업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기기에 해당하는 품목을 구매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오래된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기기를 통해 전기요금도 줄이고 새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올해 예산은 총 75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은 조기 종료되기 때문에 신청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신 뒤에 사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과 동시에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고효율 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비용의 4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 및 중소기업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소상공인을 확인하는 서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를 발급 받은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기 목록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신품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제품은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내에서 지원품목 메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제품의 모델명이 검색되더라도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에너지소비효율 라벨의 등급과 적용기준 시행일이 지원요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구매전 반드시 구매처에 해당 부분을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품목별 등급 및 지원한도

구분품목등급적용기준 시행일지원한도
1전기냉장고118.04.01 / 21.10.01160만원
2상업용냉장고12018.10.01160만원
3전기냉방기(에어컨)118.10.01 / 21.10.01160만원
4전기냉난방기냉방1 / 난방318.10.01 / 22.11.01160만원
5전기세탁기118.07.01 / 22.11.0180만원
6의류건조기12020.03.0180만원

사업기간 구매처

  • 구매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 ~ 2024년 12월 31

※ 예산소진시 사업 조기 종료

※ 2024년 1월 1일 이후 구매 건에 한하여 필수 증빙이 있는경우 소급 신청 가능

구매는 온, 오프라인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단 신제품에 한하여 지원되며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에 맞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한국전력공사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구비서류는 필수 제출사항이며, 서류검수 담당자는 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도 있고 이 경우 보완요청 문자수신 후 2주 이내에 보완신청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무효처리되어 처음부터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필요서류
    • 신분증
    • 라벨
    • 제조번호(명판)
    • 거래내역서(구매내역서)
    •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제품전경사진
  • 신청방법 및 과정
    • 홈페이지 회원가입
    • 계좌 등록 및 사업신청(서류첨부)
    • 서류검수
    • 지원금 지급

➡️ 신청바로가기

지원제외 대상

  • 소상공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 이거나 주택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단, 해당 장소에 외부인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방명록, 입출입기록, 시간표, 응대사진 등)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지원 제외
  •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지원기기를 구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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