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높이, 용적률 따위를 제한하여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결정하는 지역을 이야기 합니다.
용도지역 종류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및 군관리계획을 결정합니다.
(1) 도시지역
체계적인 개발·유지·관리·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거나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거·상업·공업·녹지로 지정됩니다.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산림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구분합니다.
(3) 농림지역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농림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도시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입니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수원·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및 녹지지역을 도시 군관리계획결정으로 아래와 같이 세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1종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2종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주거지역
- 1종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2종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3종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 내 생필품 및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지역
-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역
-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중심상업지역 : 도심 및 교외 중심지의 상업 및 업무기능 확대에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중화학공업, 오염산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산업의 배치에 필요한 지역
- 준공업지역 : 경공업 및 기타 산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및 비즈니스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 산림 등 녹지공간 보전 필요가 있는 곳
- 생산녹지지역 : 농업적 생산을 주된목적으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자연녹지지역 : 도시 녹지공간의 확보 및 도시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곳
마무리
이 글에서는 용도지역의 세분에 따른 내용과 종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외우려 하기 보다는 왜 그렇게 지정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따라 인,허가 등의 세부내용이 연결될 수 있고, 용지에 제한이 따르기도 할 것입니다. 더불어 부동산 즉 토지의 시세와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법적인 내용에서 끝내지말고 이와 관련된 사례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인지해 두신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