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분류 및 유형 정리

주택의 분류 및 유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은 주택법과 지방세법에 의하여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진 건축물의 전부 혹은 일부와 그 부속 토지를 이야기 합니다.[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주택의 분류

  1.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2. 주택법상 주택의 유형
  3. 기타사항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고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으로 구분됩니다.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이야기 합니다.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사람이 장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합니다.
  • 단독주택으로 사용하는 연면적(부속주차장면적 제외)은 6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지하층 제외)는 3층 이하로 한다.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고 나머지를 주택 이외의 용도(주거용으로 한정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수를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적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각 호실 및 창호의 최소면적 설치 및 크기 등 표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3. 다가구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중촉한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지상층 제외)는 3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층 전체 또는 필로티 구조의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사용하는 경우 층수는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 1개 동의 주택에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4. 공관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및 소형 주택을 이야기 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구분됩니다.

1. 아파트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이야기 합니다.

2.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며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이야기 합니다.

3.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이하인 주택을 이야기 합니다.

4. 기숙사

아래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일반기숙사 : 학교 및 공장 등의 학생 또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임대형기숙사 : 공공주택사업자 혹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며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경우 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의 유형

1. 도시형 생활주택

국민주택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진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분양가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2. 준주택

주택 이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이야기 하며 기숙사,ㅡ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이 해당합니다.

3. 세대구분형 공통주택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하여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이야기 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주택에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의외로 실생활에서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례가 있는데, 연립주택을 빌라라고 부르는 경우, 아파트를 다세대주택으로 표현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주택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정립한다면 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사실상 큰 어려움은 없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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